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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0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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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변경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