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164 | 관세 | 2016-10-17

[사건번호]

조심2015관0164 (2016.10.1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비정상품이고, 수출자와 일괄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XX년 신설마늘 중국산지 시세를 고려하면 신고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등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관0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후, 신고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5항제35조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OOO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거래가격이고, 신고가격이 비교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중·고급의 OOO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조각나거나 갈변(건조과정에서 색이 갈색으로 변한 것)된 것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용도 또한 향신료 등으로 제한되는 물품이며, 청구인은 수출자와 톤당 OOO로 거래한다는 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만을 지급하여 수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정당한 거래가격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일괄구매계약서, 수출자의 판매확인서(소수확인서) 및 원가계산서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여 비정상품을 일괄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국내거래 증빙자료 및 품질이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품사진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과의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물품이 수입된 유사시기에 OOO이 수입된 실적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품질수준이 전혀 다른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입통계에 의하면, OOO에서 수입된 OOO에 대한 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OOO이므로 비정상품인 쟁점물품의 품질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고가격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수입실적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유통공사 조사물품과 쟁점물품이 유사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유통공사 조사물품은 향이 진하고 황백색의 중·고급 OOO인데 반해, 쟁점물품은 수입검사 당시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스러기 등이 포함된 황갈색 등의 저품질의 OOO이므로 두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3.2.15.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동 규정은 개정 이후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고,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OOO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OOO 등과 비교하여 약 OOO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비정상품이기 때문에 저가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공급받은 사업자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농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생산지, 품질, 수확시기, 거래조건 등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가격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나 이러한 자료가 없고, 다른 업체들의 신고가격은 세관장의 세액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유통공사 산지조사가격 등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통공사 수입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고, 쟁점물품과 유통공사 조사물품은 산지OOO가 같고, 수분 함유량OOO이 같으며, 형태, 색태, 이물질 함유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혼합조미료 등 식품첨가물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어 그 용도 또한 다르지 않으므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관세법」 제35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의 개정이유는 “납세자 신고가격이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2013.2.15.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까지 OOO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톤당 OOO 신고하였다.

<표1> 수입신고 내역

(나) OOO에 대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자료OOO에 의하면, OOO 기간의 산지가격은 아래 <표2>와 같이 톤당 OOO로, 이에 부대비용을 합한 수입가능가격은 톤당 OOO 나타나는데, 동 자료는 ‘공사기준 도입가능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공사기준과 민간기준은 약 OOO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에 대한 OOO 산지조사가격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2>의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가격 중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속하는 달의 최저가격에 수입부대비용으로 톤당 OOO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였는데, 수입부대비용은 수출자의 원가계산서상 총 부대비용OOO 중 건조비용OOO를 제외한 포장비, 운반비, 기타비용,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표3>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내역

(라) 청구인은 일괄구매계약서(합동서), 수출자의 판매확인서, 현품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합동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을 톤당 OOO 거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물품OOO에 대하여는 다른 수출자OOO로부터 수입하였음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일괄구매계약에 따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표4> 합동서 주요 내용(청구인 번역)

2) OOO가 작성한 판매확인서(소수확인서)에는 OOO 등지에 판매하면서 선별작업 후 제외되는 물품을 청구인 등에게 톤당 OOO로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공급받은 사업자의 확인서, 수출자의 원가계산서(출구성분계산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주요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OOO 대표는 아래 <표5>와 같이 OOO의 품질을 중상급으로 진술하였고, 공급 당시 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부자재 검수점검’ 대장에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작성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거나 2009년부터 거래한 물품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등 진술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원부자재 검수점검’의 경우에도 외관검사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품질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OOO 대표의 확인서OOO

2) 청구인은 OOO가 작성한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계산서(출구성분계산표) 2건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내용에 차이가 확인된다.

<표6> 원가계산서 내역

(바)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수입된 유사시기에 다른 수입자의 OOO 수입실적이 확인되므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OOO에 대한 수입실적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관세청 홈페이지의 OOO 수입통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OOO에 대한 수입신고내역OOO 및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제출하였는데, 세관장이 심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분말형태·소량 등의 이유로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8> 처분청이 제시한 OOO 수입통관실적 요약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비정상품이고, 수출자와 일괄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수입가능가격에 비하여 약 OOO 수준에 불과하고, OOO 산지시세OOO 및 OOO의 생산수율(일반적으로 약 OOO)을 고려하면 신고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괄구매계약서, 수출자의 판매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는 등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공급받은 업체의 대표는 쟁점물품의 품질을 중상급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관세법」 제31조 이하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공신력 있는 기관(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산지조사가격 중 쟁점물품의 선적일이 속하는 달의 가장 낮은 가격에 수출자의 원가계산서에 기초한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이는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표1> 기재 연번 1~4번 수입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가 신설(2013.2.5.)되기 전에 수입되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5조 제2항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의 개정이유 및 그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동 규정은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생 략)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5.(생 략)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