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4401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1,0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6.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1,01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6. 7. 1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