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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1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용인시 처인구 AJ오피스텔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갤럭시노트3)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K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 AL)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21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