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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1 2014나14069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12행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등 참조)’를,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파산절차의 불복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채 별다른 재심사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채권이 면책대상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인지의 여부는 면책결정이 있은 이후에 그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에서 문제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대법원 2009. 7. 9.자 2009카기122 결정 참조). 즉, 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고, 당해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본안전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정한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비면책채권의 여부가 심리ㆍ확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각하되어야 하거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등의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기초사실

라. 항 기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