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96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