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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276 소재 농협 학온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광명시 광명로 276 소재 농협 학온동 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