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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2:26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만덕사거리 교차로를 오동도 방면에서 마래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사선골절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돌산읍 청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