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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6 2014고정164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4.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C사이트를 이용하여 D, E, F을 비롯하여 승마투표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총 225회에 걸쳐 합계 1,914,000원의 사이버머니를 베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2014. 5. 4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