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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2. 13. 선고 68나239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1),63]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및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신탁양도설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가 당연히 피배서인에게 이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다른 장애가 없다면 피배서인 이름으로 그 어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나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숨은 추심위임배서양도는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3499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1은 금 206,000원 및 이에 대한 1967.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금 185,000원 및 이에 대한 1967.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것과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1) 우선 피고 2는 동 피고가 소외 1에게 1966.7.15.에 액면 금 92,5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6.12.15.의 약속어음 1매와 1966.7.16.에 액면 금 92,5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7.5.15.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였다가 동 피고가 그 자백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바,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등 외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동 자백은 적법히 철회되지 못하며 결국 동 사실은 원고와 피고 2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되고 만 것이며 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원심 1회 증언 및 당심증언에 의하여 각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 각증(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원심(1,2회) 및 당심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1이 소외 1에게 1966.7.16.에 액면 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6.12.15.의 약속어음 1매와 1966.7.16.에 액면 금 103,000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처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67.5.15.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소외 2, 3등의 각 증언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 피고등은 위 약속어음 4매를 소외 1이 원고에게 신탁적 양도를 한 것인 바, 그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서 한 것이므로 그 양도는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이를 가려보기로 하겠다.

위 갑 제1,2호 각증과 소외 1의 원심 1회 증언 및 당심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6호 각증(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약속어음 4매를 각 그 지급기일 하루 앞날에 원고에게 숨은 추심위임배서를 한 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소외 1의 원심(1,2회) 증언과 당심증언등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심위임배서는 신탁양도설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가 당연히 피배서인에게 이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다른 장애가 없다면 원고의 이름으로 어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서 한 것이어서 그 배서양도도 신탁법 제7조 에 의하여 무효이다.

과연이면 위와 같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고등 주장과 같은 인적 항변사유가 있는 여부와 배서인에 대한 그러한 사유를 피배서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여부등의 나머지 쟁점등을 가릴 필요없이 원고가 유효한 피배서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한 원판결은 잘 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항소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박충순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