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96]
주세법의 개정과 주류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적용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1961. 주조년도 소정 약주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것이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주세법(1960. 12. 30. 법 제574호)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탁주 및 약주의 제조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법시행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주세법이 개정되어 구 주세법 제15조의2 전문을 삭제하고 제16조 를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 변동이 없으므로 구법하에서 발생한 면허취소사유에 의하여 신법발효후에 그 면허를 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전의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남산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62. 1. 10.자 지령 제3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53. 10. 27.자 면허한 탁주 및 1954. 1. 28.자 면허한 약주제조면허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면허장), 갑 제2호증(취소장),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회신)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3. 12. 28.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서울시 중구 충무로 (상세주소 생략)에서 약주 및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아 약주 및 탁주제조업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처분당시의 처분청은 성동세무서장이었으나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재는 피고의 관할이 됨) 원고가 1961. 주조년도중 주세법(1960. 12. 30. 개정 법 제574호)제6조 소정의 약주 제한석수인 1,000석 이상을 제조하였어야 하는데 위 제한석수에 미달하게 제조하였음을 이유로 1962. 1. 10. 동법 제15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단기 4286년(서기 1953년) 10월 27일자 면허한 탁주 및 단기 4287년(서기 1954년) 1월 28자 면허한 약주제조면허를 각 취소하고 그후 원고는 주류제조업을 중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다.
원고는, 첫째 행정청이 행정처분 특히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피고의 이건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주세법(1960. 12. 30. 개정 법 제574호) 제15조의2 제1항 은 주세법의 개정(1961. 12. 8. 개정 법 제826호)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위 개정된 주세법(법 제826호)은 동법부칙 제1항에 따라 1962.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당시인 1962. 1. 10.에는 원고의 위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법이 이미 폐지되었고, 개정된 주세법은 그 개정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음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은 처분당시 그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개정된 주세법과 동일자로 시행된 개정된 주세법시행령(1961. 12. 30. 각령 제325호)부칙 제5항에 의하면 주류 곡자 입국 도는 종국의 제조자가 종전의 주세법 제15조의2 에 해당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의 3 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사 피고가 위 취소처분의 법적근거가 위 개정된 시행령부칙 제5항이라고 주장한다면 위 개정된 시행령은 모법인 주세법의 구체적인 위임도 없이 모법에서 삭제된 조항을 하위법규인 행정명령으로 되살리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법한 행정입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도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세법(1960. 12. 30. 법률 제574호)제1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정부는 주류제조업자가 ① 1주조 년도중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제조석수가 법 제6조 제1항 의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때(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한 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② 주세체납이 3월을 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2항 에 의하면 약주와 탁주의 어느한 주류의 제조석수가 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한 제한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한석수에 달한 다른 주류제조면허도 같이 취소하여야 하고, 동법 제6조 에 의하면 서울시에 있어서의 약주의 제한석수는 1,000석 탁주는 700석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1960. 12. 31. 개정 국무원령 제170호)제9조의 3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는 그 주조년도 경과후 20일 이내, 제2호 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이 발생한후 20일 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고 주류제조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개정된 주세법(1961. 12. 8. 법률 제826호)에 있어서는 구 주세법 제15조의2 전문이 삭제되고 그대신 동법 제16조 제1항 에서 정부는 주류제조업자가 ① 1주조년도중 주류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수가 법 제6조 의 기준석수에 미달하였을때(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하였을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② 500만환 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때, ③ 주류제조자로서 면허종목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때는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3항 에서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 주류의 제조석수가 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한 기준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준석수에 달한 다른 주류에 대하여도 전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주세법시행령(1961. 12. 30. 각 령 제325호)부칙 제5항에 의하면 주류곡자, 입곡 또는 종곡의 제조자가 종전의 주세법 제15조의2 규정에 해당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은 각 그 부칙 제1항에 의하여 1962.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들에 의하면 개정된 주세법 부칙에서 구 주세법 시행당시 구 주세법 제15조의2 에 위반하여 주류제조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된 주세법에서 이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부칙 제5항은 구법 시행시 발생한 주류제조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취소할때의 절차에 관하여 구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구 주세법 제15조의2 위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으나, 한편 면허취소사유에 관한 개정법률의 규정은 조문배열을 달리하고 있을뿐 구법의 규정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고 있을지언정 구법에 있었던 취소사유를 삭제한 것은 아닐뿐더러 일반적으로 법시행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그당시 시행되던 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비록 개정된 부칙에 구법시행당시 발생한 취소사유에 대하여 적용법규를 명시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구법하에서 발생한 면허취소사유에 의하여 신법 발효후에 그 면허를 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전의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신법시행령부칙 제5항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가 이러한 법리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는, 둘째로 피고의 이건 취소처분은 원고의 1953. 10. 27.자 탁주면허 및 1954. 1. 28.자 약주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인바, 원고는 1953. 12. 28. 약주 및 탁주제조면허를 받았고 피고가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목적물 지정에 착오가 있거나 그 지정이 불분명하여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건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주류제조면허 취득일자의 기재에 착오가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의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기히 면허한 처분을 취소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취소대상인 면허일자의 표시에 있어 그 정도의 잘못이 있다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