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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누57082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그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며, 제1심판결이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반하여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 제1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수용된 자신들 소유의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며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