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1: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인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1:50경 위 ‘D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