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149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4,509,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을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2014. 1. 14.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0. C와 화성시 D 제101동 제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28,8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B와 피고 사이에 2016.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24,509,4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09,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중 28,8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B는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