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구역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명부상 소유권 등록명의자이고, 원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C(B)’ 명의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4. 1. 24.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던 중 부산 사하구 장림동 현대아파트 진입 노상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2014. 2. 12.경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와 입원비,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과적 운행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의 50% 상당액, 2014. 1.분 임금 등을 포함한 3,069,690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상호 간에 더는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C(B)’ 명의로 2,999,000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위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C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