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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3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22. 2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65세)에게 “령도 없는 것이 사기를 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집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와 커터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E 상대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우발적 범행이다.

기초생활수급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