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91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사우나 보석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D, E의 머리맡에 서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태양이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체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