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6.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D 일원의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업무의 위탁 및 관리, 행정업무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데 원고는 2013. 5. 7. 피고와 피고의 지배인 E 그리고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의 차용증과 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를 작성받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차용증> 차 용 증 일금 : 이억원정(₩200,000,000) 위 금액을 2013. . .까지 차용함 2013. 5. 7. 첨부서류 : 차용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각서> 각 서 구리시 C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업체 선정 총회에서 ㈜H 뒤에서 보는 주식회사 H를 말한다.
설계 용역계약서가 선정이 안 될 경우 차용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각서
함. 2013. 5. 7. 첨부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
나. 원고는 2013. 5. 21.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분실하였다며 피고 등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그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다시 작성받았다.
다. 2013. 7. 25.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I(피고의 임원 G의 처이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J는 다음날인 2013. 7. 26.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F의 요청에 따라 I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I으로부터 위 5천만 원을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체하였다. 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는 2013. 9. 13.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주민총회에서 설계업체로 선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