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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13 2019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9. 9. 4. 1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옥산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약1140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