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추징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검사는 항소 이유로 ‘ 양형 부당’ 만을 기재하였으나,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해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 피고인 A 5,400만 원, 피고인 B 3,300만 원) 은 이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추징은 같은 법 제 47조 제 2호 위반 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생긴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위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한편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 F의 지시를 받아 환전관리, 경기일정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급을 지급 받은 직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E 또는 F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그들 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는 E 또는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