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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31 2014가단2166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각 해당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피고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A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012. 12. 1.~ 2014. 11. 30. 11,090,000원 141,760원 B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2013. 4. 1.~ 2015. 3. 31. 2,511,000원 52,050원 C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2012. 12. 3.~ 2015. 1. 31. 2,114,000원 37,500원 D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2013. 12. 1.~ 2015. 11. 30. 12,241,000원 218,470원 E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 2012. 6. 5.~ 2014. 7. 31. 11,954,000원 213,580원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임대주택법 제27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 A이 2014. 1.부터, 피고 B, C이 각 2013. 12.부터, 피고 D, E가 각 2014. 2.부터 각 3월 이상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각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1, 갑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해당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연체된 차임을 완납하였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