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78 | 지방 | 2016-10-26
조심 2016지0378 (2016.10.26)
재산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재)○○○○○○○에게 임대한 것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받은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지12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을 2015.9.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교육과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쟁점토지에 산학협력과 연구를 위하여 OOO의 경우 17년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는 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은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12.1. OOO에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에서 학술진흥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되어있으나,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므로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OOO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 및 과학기술진흥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OOO 학교용지 384,974㎡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지역으로 되어 있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을 출연한 것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는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한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학교법인이 이를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관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설립취지나 목적 등이 학교법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인 OOO에게 임대한 것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과학기술진흥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여전히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