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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7가단217566

계약유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30. 체결한 부산 서구 B 대 21.90㎡ 중 19.30㎡에 관한 국유재산 유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서구 B 대 21.90㎡는 대한민국의 소유로서 피고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국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서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중 1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 주거용, 대부료 연 264,790원, 대부기간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유상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8조 제2호,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