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12.24 2014재다732

건물명도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원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서증의 위조변조와 같이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사실심 판결이 아닌 상고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재다5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심 판결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적법한 재심사유로서의 자격이 없다.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과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이 이미 2013. 11. 28. 및 2014. 5. 16. 두 차례에 걸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4. 6. 17.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판단누락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