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218 | 상증 | 2014-08-21
[사건번호]조심2012서4218 (2014.08.21)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유상증자 가액을 결정할 당시 비특수관계로 동 가액은 매매사례가액과 큰 차이가 없고 회계법인의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참조결정]국심2007서0702
OOO세무서장이 2012.2.2.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7.11.30. 증여분 OOO원, 2008.6.30. 증여분 OOO원, 2009.6.10. 증여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4. 의료용 초음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OOO주식회사(비상장법인으로, 이후 “OOO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를 1인 주주(청구인)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OOO가 2007.4.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2008.4.1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5.2.부터 2009.6.10.까지 4차에 걸친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OOO 및 OOO가 재배정받아 인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2차 내지 4차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및 OOO가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2.2.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고가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의한 것이므로 고가발행된 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자가 이를 재배정받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그 증자 조건을 결정하는 투자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 결과 받은 이익인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을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한 것일 뿐이다], 이 건 유상증자는 OOO가 OOO로부터 총 OOO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주포기자와 인수자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를 각각의 유상증자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유상증자의 기초가 된 투자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바, 이 건 유상증자의 기초가 된 투자계약체결 시점에는 청구인과 OOO 및 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으므로 고가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이 건 유상증자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① 제3자인 투자자가 청구인과 1년간의 투자조건 협상을 거쳐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내용을 토대로 결정(2개 회계법인 평가액의 평균액)한 것으로 투자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가액이며, ② OOO의 영업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특허기술(「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될 정도의 기술력임)에 대한 대가와 ③ 유상증자에 따른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가액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될만한 가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을 주식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가증자시 특수관계자간 실권주 재배정으로 인하여 이익의 분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증법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등의 시가가 있는 경우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임의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결정한 신주발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실권주의 시가를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고가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특수관계 해당여부판단의 기준일
(2)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증자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투자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6년경 미국의 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초음파 의료기 사업부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경 퇴사하여 입국한 후, 2007년경 초음파 의료기 개발·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OOO를 설립(1인 주주, 자본금 OOO원)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OOO는 2007.4.27. OOO으로부터 OOO원을 순차적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후, 이에 따라 2007.5.2. 1차 유상증자OOO, 2007.11.30. 2차 유상증자OOO를 하면서 청구인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OOO에게 재배정하여 OOO이 이를 인수하였다.
○○○
(다) OOO는 투자자를 교체하기로 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하여 2007년 6월경부터 새로운 투자자인 OOO와 투자조건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 2008.4.10. OOO로부터 OOO원(OOO의 투자지분 인수액 포함)을 회사의 자금·개발상황에 따라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같은 날 OOO는 OOO의 투자지분을 인수하였다OOO. 이에 따라 OOO가 2008.6.30. 3차 유상증자OOO, 2009.6.10. 4차 유상증자OOO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OOO가 재배정받아 인수하였다.
○○○
(2) 처분청은 OOO의 2차~4차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얻었다고 보고 상증법 제39조 제1항 2호 가목을 적용하여 유상증자 가액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증자후 1주당 가액(2차·4차 유상증자의 경우는 시가로 볼 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 중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치로 평가, 3차 유상증자의 경우는 증자일 전 3개월 이내의 OOO과 OOO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신주인수포기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법 제39조는 상증법이 증여세의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개별적 사항에 관하여 증여를 의제하는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자 종전에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규정하였던 것을 증여의 개별적 예시로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39조 소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이에 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상증법 제39조에서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신주인수포기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그 이익의 계산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있으므로 법인의 유상증자시 그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신주인수포기자가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고가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증법 제39조 그와 같이 행위·거래한 데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당해 행위·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까지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에 있어 적용되는 특수관계 유무의 판단시기에 관한 법리는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가 실시한 각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고가로 신주를 발행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오랜 기간 협상을 거쳐 2개 회계법인 평가액을 토대로 신주발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이에는 OOO의 기술력, 경영권이전의 대가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나) OOO회계법인과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OOO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가 제시한 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추정손익계산서상 매출 및 매출대비 원가율분석, 동종업계의 매출대비 비용의 평균 등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결과, OOO회계법인은 2007.4.19. 기준으로 OOO 발행 주식 1주당 OOO원, OOO회계법인은 2007.5.1. 기준으로 OOO 발행 주식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평가의 기초로 삼은 현금흐름추정치와 OOO 실제 재무상태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아래에서 나타난 OOO 매출의 97%는 의료기기 제품매출이고, 그 중 78%는 해외 매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대등한 당사자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으로 신주발행가액이 결정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의 황OOO이 2007년 6월경부터 2008년 4월경(2차 투자계약시)까지 투자조건, 투자일정, 투자계약서 기재내용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OOO가 OOO에 투자하는 방법(① OOO을 통하여 투자하는 방법 ② 단독으로 OOO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③ OOO과 OOO이 각각 OOO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별 각 당사자의 득·실을 비교 분석한 내용, 투자계약서에 명시할 투자일정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신주발행가액이 OOO가 보유한 기술력의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가 OOO에 대하여 한 조세감면 결정 통보(2007.6.1. OOO가 강력집속초음파치료기 등을 개발·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결정한다는 취지), 신문기사(청구인이 OOO 본사의 수석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에 OOO의 의료기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였으며 OOO를 퇴사한 후로는 OOO에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OOO를 설립하여 초음파 의료장비를 개발 중이라는 취지), OOO가 보유한 특허 목록(2009년부터 초음파 의료기기 관련 특허 30개를 출원하였다는 취지), OOO가 출시한 제품 목록(2011년경부터 초음파 의료기기 2종을 출시하였다는 취지) 등을 제출하였다.
(마) 한편, 이 건 투자계약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투자자가 OOO 발행주식의 50%이상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로 4차 증자 이후인 2010.2.9.에는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의 직원이었던 고OOO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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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은 2013.4.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① 회계법인이 OOO 발행 주식 평가의 기초로 삼은 추정손익계산서상 추정손익과 실제 손익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1차 투자자인 OOO이 투자를 제때 하지 않아 투자자를 다시 모색하는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초 계획보다 투자, 제품개발, 수익발생시기가 모두 늦어진 것 때문으로, 의료기기 산업은 신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까지 기술개발, 임상실험, 승인 과정을 거쳐 야 하므로 투자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나 일단 제품이 상용화되면 그 이후로는 대규모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앞으로라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올해 말에는 수익이 날 것이다. ②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초음파 의료기기 관련 기술이 독보적이라는 점이 의료기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 투자자측에서 먼저 OOO의 가치에 대한 실사를 거쳐 투자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차 투자 협상을 할 당시에는 OOO과도 투자 관련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고,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0. 및 국심 2007서702, 2007.9.28.,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아)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과 OOO의 투자자가 유상증자시 발행할 신주 가액을 결정할 당시에는 청구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OOO에 대한 평가보고내용 등을 참고하여 투자조건을 협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② 실제로 OOO는 1차 증자일과 2차 증자일 사이 2007년경 재정경제부로부터 고도기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 등 감면대상임을 인정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 건 유상증자이후이기는 하나 2009년경부터는 초음파 치료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30건 이상 출원하고, 2011년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개발을 출시하여 당기에 OOO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적은 양이기는 하나 그 기술개발의 성과도 나타난 점, ③ OOO에 대한 투자자가 OOO에서 OOO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OOO가 OOO의 OOO에 대한 지분을 인수한 가액OOO과 이 건 신주발행 가액OOO이 큰 차이가 없으며, 처분청도 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OOO의 3차 유상증자 전 주식가액을 평가하기도 한 점, ④ 이 건 신주발행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순자산가치)보다 높으나, OOO와 같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하는 기업의 가치는 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추정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고, 이 건 투자계약은 유상증자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전속되었던 OOO에 대한 경영권이 투자자에게로 이전되는 것(투자계약에 의하면 유상증자로 투자자의 지분율이 50%이상으로 되고, 청구인과 투자자가 각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이사추천권을 가짐)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신주발행가액에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주발행가액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된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