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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08. 10. 9.자 2008라27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정식외 2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채권자가 채무자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카합516호 로 조합원명부교부명령가처분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2008. 5. 23.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건축조합 조합원 명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시까지 1일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08. 5. 27. 채권자 대리인 및 채무자 대리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채무자는 위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위 조합원 명부를 교부하지 않았고, 그 후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에 착수하지 않다가 2008. 7. 28.에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간접강제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소명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92조 제2항 에 의하면,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은 집행력이 소멸하여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는 간접강제가 가능한 시점인 2008. 6. 2.부터 2주의 집행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집행에 착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채권자는 더는 이 사건 가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도과하자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2008. 7. 28.에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 29. 자 99마6107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각하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길선(재판장) 김경배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