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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2999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선친인 G은 1964. 5. 20. 포천시 H 전 1,037평(≒3,429㎡, 이하 이 사건 모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모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4필지로 분할되었다.

구 토지대장상 G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G은 1972. 7. 29.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G은 인근 토지인 위 I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6. 10. 9.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0858호로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858호로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3, 4기재 부동산은 미등기인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등기 말소 의무 1)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모 토지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모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 중복등기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참조). 2) 한편 구 토지대장상 G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G은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은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모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부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