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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24 2013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5:52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길 291-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세촌리에 있는 단촌굴다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