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8 2017가합8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83, 선정자 C에게 25/8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5항 ① 기재 ‘83분의 10’은 ‘83분의 25’의 명백한 오기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83, 선정자 C에게 25/8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5항 ① 기재 ‘83분의 10’은 ‘83분의 25’의 명백한 오기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