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8구합52709

강원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보상사업 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11. 삼척시 C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공유지분 2,340/3,000을 매수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1986. 4.경부터 1987. 9.경까지 경상북도 D군, 강원도 E군, 동해시 일대 29,243㎡에서 F에서부터 G에 이르는 구간에 철탑 170기, 선로길이 60.314km 의 송전선을 건설하는 내용의 ‘H공사’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동력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실시계획이 1986. 5. 6. 동력자원부고시 I로 고시되었다.

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 등 시행으로 송전선로가 경과하게 된 철탑부지 및 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하여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A 사업’(이하 ‘이 사건 보상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실시계획이 2015. 3.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J로 고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실시계획상 기존 미보상 토지로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라.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보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보상사업 무효 등 주장으로 인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