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1139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7.29.체결된 증여계약을 29,168,7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7.29.체결된 증여계약을 29,168,7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피고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