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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8.선고 2012고단2939 판결

가.뇌물수수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2고단2939 가. 뇌물수수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사

최재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845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0. 6.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2010. 5. 25. 경감으로 특진하여 2011. 6. 말경까지 창원중부경찰서 F팀장으로, 2011. 7.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경남지방경찰청 G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H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부근에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J로부터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단속시 수사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내지 3, 7 내지 9번 각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2번에 대하여는 공여금액을 1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인정함)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위와 같은 대가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8. 5.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2003. 6. 1. 경사로 승진하여 창원중부경찰서 K, 창원중부경찰서 L지구대, M지구대 근무 등을 거쳐 2008. 7. 29.경부터 창원중부경찰서 N에서 근무하다가 2009. 2. 28. 경위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창원중부경찰서 부근에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J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중부서 0 소속 P 형사가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P에게 부탁해서 내가 하는 게임장에는 단속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공무원인 P에게 부탁하여 단속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퇴직 후인 2009.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합계 800만 원과 4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위와 같은 대가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제11, 1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 내지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휴대전화 가입자 등 수사자료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U 명의)

1.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864쪽 이하), 통화내역자료(수사기록 제1901쪽 이하), A 각 해당일자 통화내역 발췌자료(수사기록 제1950쪽 이하), 대상자 통화내역 발췌자료(수사기록 제1965쪽 이하)

1. 증거분석결과 중 통화 및 메시지 발췌자료

1. J 사용 휴대폰(V) 모바일 분석 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J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경된 부분이 적지 않고 그 진술내용 중 일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을 수 없기도 있다. 또한 J가 자신의 처벌을 완화해서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 및 그로 인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J의 게임장 운영 내역, J가 게임장 단속 담당 경찰공무원인 S, P와 실제 만난 점, J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P 및 게임장 종업원들의 각 일부 진술내용, J와 피고인 A 사이에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 중 피고인들에게 게임장에 관련하여 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진술 자체는 믿을 수 있다. 나아가 J가 일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람의 기억능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의 범위 내라 할 것이고,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벌금형 병과

4.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범죄유형, 2012. 9. 21.자 기소]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법정형 : 징역 1월 ~ 5년, 벌금 600만 원 ~ 1,500만 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뇌물수수로 인정되는 액수가 6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J에게 실질적으로 게임장 단속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은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신분을 망각한 채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불법 게임장의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수사 및 형사사법의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계속적으로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게임장 업주들이 수사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친교를 가장하여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많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재직 전후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게임단속 담당 경찰관을 로비 또는 소개하여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800만 원 및 일정한 향응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앞서 피고인 A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처벌의 필요성도 많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게임단속 담당 경찰관을 J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찰관으로서의 경력,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보석취소) 여부

피고인들이 기존 구금되어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의 기간과 이 판결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징역형의 형량,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판결과 동시에 보석을 취소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단속하는 직무를 맡고 있던 것이 아니라 G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공소사실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러한 구체성을 결여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있어서 공여자의 청탁 명목의 기재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만 명시되더라도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0. 6.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2010. 5. 25. 경감으로 특진하여 2011. 6. 말경까지 창원중부경찰서 F팀장으로, 2011. 7.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경남지방경찰청 G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H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창원시 성산구 I상가 부근에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J로부터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단속시 수사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 4 내지 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위와 같은 대가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단

가. 공여한 금원의 직무관련성 존부(범죄일람표 (1) 순번 제6항)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항의 '직무관련성' 존부에 관하여 본다. J의 진술에 의하면, 위 6항과 관련하여 J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청탁한 것은 '성산구청에 아는 직원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단속정보 제공 등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단속시 수사진행과정을 알려주는 등 다른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런데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직무는 현실적·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필요는 없으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고), 법령상 그 공무원의 일반적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구청 등 관공서의 직원을 소개하는 업무가 경찰관의 일반적 추상적인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결국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항에 관하여는 공여된 돈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검사는 나머지 항에 있어서도 J의 공여 명목으로 '담당공무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명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위 순번 제6항을 염두에 둔 것일 뿐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항에서는 이를 삭제한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항 J는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서 'S을 만난 뒤 100만 원을 주었고, S을 만나기 전에는 3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억되며, 2011. 10. 7. 은 S을 만난 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J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S을 만난 다음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번복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 피고인에게 2011. 10. 7.경 300만 원을 주었다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다. 범죄일람표 (1) 순번 제4항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J의 이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J는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창원 W 소재 'X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을 준비하라고 해서 평소 돈을 뽑던 국민은행 창원중앙동 지점이 아닌 '창원지점'에서 돈을 인출했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J는 법원에서 위 진술과 달리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먼저 국민은행 앞으로 오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피고인이 좀 늦는다고 해서 그 뒤에 약속이 잡힌 Y과 X식당에서 식사하던 도중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Z상가 밑으로 오라고 해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이 달라진 것은 피고인의 2011. 11. 16. 밤부터의 행적이 밝혀진 뒤의 일이다.

③ 또한 J는 법원에서 '피고인이 도착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자신이 도착하였음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에 의하면 위 날짜에 19:07 경 피고인이 J에게 전화했을 때에는 피고인이 G 사무실에 있었고 그날 중 J에 대한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19:14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퇴근 시간대에 7분 내로 G에서 AA호텔 앞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라.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항 J는 피고인과 함께 AB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그 전후에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준 날을 2012. 1. 10.로 특정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5항의 내용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제시한 신용카드 전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10. 12:10:43 창원시 AC에 있는 AD이라는 식당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J의 진술 중 위 50만 원을 공여한 일시가 2012. 1. 10. 이라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직접증기가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하여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두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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