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
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2014누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제주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구합2185 판결
2015.06.10.
2015.07.0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4행의 "2012. 0. 0."을 "2012. 0. 0."로 변경함
○ 제3쪽 제4행의 "을 제3 내지 7호증"을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15호증의 1, 2,3"으로 변경함
○ 제3쪽 제12행의 "③ 원고가"부터 제14행의 "계속하여"까지를 "원고가 2012. 0.
30. 권○○에게 00,000,000원을, 2012. 0. 0. 김○○에게 00,000,000원을, 2012. 0.16. 이○○에게 76,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2. 00. 30. 액면금 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0장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권○○, 김○○, 이○○의 각 계좌에서 위 금원들이 입금된 당일 불과 몇 십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인출되었고, 위 자기앞수표가 실제 김○○에게 지급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김○○, 이○○, 김○○의 경우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로 변경함
1) 0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제3쪽 제16, 17행의 "임차인들의"를 "김○○의"로 변경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