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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승계참가인,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최영원)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황)

2022. 8. 16.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취소. 이 법원 2019타경360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002,487원을 0원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을 52,002,4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결국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등 참조).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외인을 위하여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매 잉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채권양도는 결국 원고와 소외인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황현찬 오성우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9타경360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113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