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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단 기준

[2] 대금업자의 예금유치행위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예금을 유치하고 받은 이자 이외의 차금수수료도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정동현

피고,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가 받은 차금수수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효성사'라는 상호로 대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사채중개인 노용섭의 부탁에 따라 1998. 3. 18.부터 1998. 6. 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에 합계 6,991,500,000원의 예금을 유치하여 주고 노용섭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위 금고의 약관에 정하여진 이자 이외에도 합계 298,526,125원의 차금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예금유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그 지속기간, 위 차금수수료가 약관에 정하여진 이자와 별도로 지급된 점, 원고가 유치한 예금의 액수와 지급받은 차금수수료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예금유치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차금수수료도 예금에 대한 이자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가 위 금고로부터 이 사건 차금수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소득액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사업내용, 원고의 예금유치와 이 사건 차금수수료의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위 금고에 거액의 예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차금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차금수수료는 사업소득상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금주들과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차금수수료 중 일부가 나중에 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그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