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4612 | 법인 | 2014-12-05
[청구번호]조심 2014광4612 (2014. 12. 5.)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으나, 이후 쟁점이자를 면제받아 실제로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쟁점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 / 법인세법 제193조 /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98조
[참조결정]조심2010중2301
[따른결정]조심2015부4312
OOO이 2014.6.18. 청구법인에게 한원천징수분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OOO)은 2007.12.5. 최대주주인 외국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미화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며, 2009.4.20.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차입금 중 미화 OOO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OOO은 추후 상환하며, 쟁점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전환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는 이에 따라 2009년 9월 청구법인의 지분을 85%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2009년 11월∼2010년의 기간 중 OOO에게 OOO을 상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이자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이자를 면제한 시점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14.6.18.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원천징수분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는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한 「소득세법」제127조에 대한 것으로 본 건과는 무관하고,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665, 2009.8.5.)은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이상 OOO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바, OOO는 2007.12.5. 청구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후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9.4.20. 그때까지 발생한 쟁점이자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받은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애당초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2301, 2011.1.18.) 및 대법원(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도 같은 입장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이자로 계상하였다가 2009.4.20. 쟁점이자를 면제받으면서 2009년 결산시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쟁점이자에 대하여 OOO가 법인세를 부담하는 대신 청구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처분청은 이미 쟁점이자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한 것(다만,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한 세율 및 세액의 차이만 존재함)임에도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한 과세처분은 쟁점이자라는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OOO에게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제1항은 이자소득 등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면제받은 때에는 면제받은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금전대여약정 후 당초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한 경우 그 면제받는 기간 경과분 이자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점(원천세과-665, 2009.8.5.)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자를 면제한 때가 쟁점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며, 쟁점이자만큼 OOO의 이자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쟁점이자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손금처리하지 않고 대변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면 차변에 분개할 계정이 없거나, 차변에 부당하게 채무를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및 감사보고서를보면 2007년 차입시점부터 면제시점까지 쟁점이자를손금처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 면제 시점이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며,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표> 쟁점이자 회계처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07.12.5.)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며,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연 7.15%로 하여 원금상환시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출자전환합의서(2009.4.20.)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 전액을 출자전환하며, 차입금 차입시점부터 출자전환시까지 발생한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쟁점이자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관리항목별 보조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2007사업연도부터 이자비용으로, 2009사업연도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면제한 때가 쟁점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이자만큼 OOO의 이자소득을 구성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7년 차입시점부터 면제시점까지 쟁점이자를 손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이자에 대한 면제시점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7.12.5. 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후 2009.4.20. 그간 발생한 쟁점이자를 면제받아 실제로 OOO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쟁점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면제받은 때에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3)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 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