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단5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15:2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있는 도리포 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신정길 101에 있는 펜션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3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8. 9.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용건조물파괴죄로 징역 1년을,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4. 22:55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월두 마을 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송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