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사이고, 피고는 2006. 10. 2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6. 11. 29. C 및 피고가 진주시 D 일대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비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C 및 피고는 그날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2006. 12. 9. 반환하고, 그 외 이익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C 및 피고는 2007. 2. 7.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원금이 150,000,000원, C 및 피고가 지급을 약속한 투자원금에 대한 배당금이 150,000,000원, 위약금이 5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C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고의 투자원금, 배당금 및 위약금 합계 350,000,000원(이하 ‘투자금 등’이라 한다)을 2007. 6. 30.까지 변제하되, 만일 위 투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구성하는 투자자 협의회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5호증). [인정사실]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 150,000,000원 중 E을 통해 2008. 6. 27.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제한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투자금 반환채권이 시효소멸 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원고와 C 및 피고가 2007. 2. 7. 약정서를 작성하여 C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등을 2007. 6.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7.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