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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7 2014가단46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D씨 시조 E의 21세손인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었던 망 G의 아들이다.

나. 경북 고령군 C 답 1,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5. 16.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가 1992. 2. 26.경 사망한 이후에도 G 명의로 위 등기가 남아 있다가 1992. 2.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1.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26,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G에게 쌀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1988.경 G와 사이에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G의 채무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채무금과 이 사건 토지 가액의 차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 약정하였고, 이후 1991.경 G에게 마지막 정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G 명의로 그 등기를 남겨둠으로써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1992. 2. 26.경 G의 사망을 전후로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 J, K로 하여금 차례로 경작하도록 하다가 1999.경부터 L에게 맡겼고, L이 사망한 후에는 L의 처인 I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 원고 종중은 위 경작인들로부터 소출의 일부를 받아 원고 종중의 시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