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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38083 판결

[성공보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3. 10.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1,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의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점,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되고(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8. 7. 29.자 98라168 결정 등 참조), 원고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에서 소외 2와 선정자 2를 소송대리하고 있어”를 “법률 전문가인 원고로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선정당사자)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단지 ‘2심 판결선고시까지’로만 하여 이 사건과 같이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 전 판결’만이 아니라 ‘파기환송 후 판결’도 제2심 판결인 이상 ‘2심 판결선고시까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위험은 위 위임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법률전문가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 점, 계약 체결 당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환송 전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환송 후 항소심 사건에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92 판결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등 참조),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이미 과거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금이 간 경우에까지 다시 위임관계가 있다고 의제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일 뿐 아니라,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자판으로 종국 해결까지 가능한 대법원에 사건 자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심급이동의 종국 판결인데도 다시 파기환송 전 사건의 위임관계를 법해석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이미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없이 사실상 스스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소외 2와 선정자 2를 소송대리하고 있는 이상”으로, 제6쪽 제7행의 ‘당자사’를 ‘당사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최욱진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