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8 2019가단223807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1,3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1,3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