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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64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017 고단 618 관련) 1) 8일 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원들 로부터 마지막 차 계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지 못하여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P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피해자 P은 8일 계에서 29 번째로 낙찰을 받은 후 피고인과 합의 하여 계를 마지막에 타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낙찰자가 내야 하는 계 금 350만 원에서 매월 이자를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P 과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변 제하지 못한 것은 단순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 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 금지급의 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 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 야 하는 바, 계주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 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 계원에 대한 계 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ㆍ지급받을 계원 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 상 그 계 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 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 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