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3:48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제네시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는 피해 승용차 운전자 진술 및 위 교통사고 현장 등을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15. 1. 10. 01:00경부터 01:29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