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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단1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8: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서 분당으로 향하는 F 광역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G(여, 37세)의 오른쪽 옆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창가 쪽으로 붙어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올려 다리를 꼬아 앉은 후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 및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에 붙여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