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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6614 판결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87(2015.09.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3352(2014.12.17)

제목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사건

2015누6614

원고

〇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1.(소장의 청구취지란에기재된 '2014. 3. 26.'은 오기로 보인다)자 2008년 귀속 법인세 159,966,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6. 10.(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14. 6. 13.'은 오기로보인다)자 2009년 귀속 법인세 112,391,83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00,000원(가산세),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7,960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30. 사료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1.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2014. 3. 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에 ○○시 ○○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AAA에 공급한 2008년 425,343,000원, 2009년 366,265,000원 상당액의 사료판매대금(이하 '이 사건각 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대금을 익금으로산입하여, 원고에게 2014. 3. 21. 2008년 귀속 법인세 159,966,720원(가산세 77,307,797원포함)의 부과처분을, 2014. 6. 10. 2009년 귀속 법인세 112,391,830원(가산세 51,782,421원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9,60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387,960원(원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업체로, 본세는 부과되지 않고 가산세만 부과된 것이다)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4. 및 2014. 9.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7.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금은 원고와 사료제조회사인 BBB 사이에 체결된 대납직거래방식1) 알선계약에 따라 원고가 BBB와 AAA 간의 직거래에 따른 AAA의 사료매입대금을 BBB에 선납하고 이후 AAA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CCC 명의의 계좌로 대납금액을 변제받은 것이지 원고가 AAA에 판매한 사료대금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사료판매대금으로 보아 이 사건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제8호증의 2,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DD, EEE 및 당심 증인 FF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험칙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대금에 상당하는 BBB 사료를 AAA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거래 관련 자료이거나, 원고의 직원 또는 거래처 이해관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인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2, 갑 제24내지 28, 30 내지 32,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매거래에 그러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대금이 원고의 매출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매출 종류는 원고가 사료제조회사인 BBB가 생산한 사료를 구입한후 일선 축산업농가에 도・소매 형태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거나, BBB와 직거래하는 일선 축산업농가를 알선・관리해주고 BBB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나) 원고의 거래처인 AAA 대표 EEE은, 피고가 2014. 3. 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CCC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2008년 입금액 640,000,000원 중 CCC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100,000,000원과 AAA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14,657,000원을 제외한 425,343,000원 및 2009년 입금액 630,000,000원 중 AAA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63,734,600원을 제외한 366,265,400원이 원고의 매출 누락금액임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와 BBB 사이의 특약판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제8조에 의하면 BBB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농가는 대군사양가(BBB의 내부 규정에 따른 일정 규모이상의 농가)나 농업협동조합, 기타 협동조합 및 그 산하단체를 포함한 조합 등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AAA은 소규모의 영세농가인 관계로 위와 같은 직거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위 EEE과 BBB의 ○○지역 카길사료 영업부 이사인 DDD은 제1심 법정에서 BBB와 AAA 사이에 직거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BBB와 AAA 사이의 직거래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BBB의 2008년 및 2009년 매출 현황(갑 제6호증)에 따르면, BBB는 사료판매처마다 고객번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월별로 판매사료무게, 판매사료금액, 입금액, 미수잔액을 정리하였는데, BBB의 거래처로는 원고, GGG, HHH, III, JJJ, KKK, LLL만이기재되어 있을 뿐 AAA에 대한 고객번호나 매출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AAA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MMM으로부터 원고를 경유하여 직거래방식으로 사료를 공급받았는데, MMM은 AAA에 대한 사료매출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반면 AAA은 2008. 10.경부터 2009. 6.경까지 BBB의 사료를 사용하는 동안 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다.

사) 원고는 BBB의 직거래계약 상대방 중 GGG을 제외한 HHH, III 등도 BBB와 직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AAA과 BBB 사이의 직거래계약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AAA과 BBB 사이의 직거래 계약을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HH, III 등 다른 농장은 BBB로부터 고객번호를 부여받고, 그에 따른 매출내역이 존재하므로, AAA을 HHH, III 등과 같이 볼 수 없다.

아) 원고는 BBB와 AAA 사이의 직거래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BBB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어느 부분이 AAA에 대한 알선・관리로 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 원고는 AAA이 BBB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AAA의 물량을 GGG의 물량에 포함시켜 거래하고, 사료대금도 GGG의 사료대금에 포함하여 송금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FF이 당심 법정에서 BBB는 AAA과 거래하는 사료의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AAA이 거래코드가 없으니 GGG의 거래물량과 한꺼번에 받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의심스럽다. 설령 BBB가 GGG에 공급한 사료 중 일부가 AAA에 공급되었고, AAA이 납부한 사료대금이 GGG의 BBB에 대한 사료대금에 포함되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이 사건 당시 CCC가 원고뿐만 아니라 GGG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AAA에 대한 위 사료공급은 BBB가 AAA에 이를 직매출한 것이 아니라 GGG이 BBB와 직거래하여 공급받은 사료 중 일부를 원고가 별도로 AAA에 직접 판매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