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86.5.1.(775),636]
[그림1]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등을 지정상품으로 한[그림1] 도형[그림1] 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 [그림3]를 횡서하여 된 도형과 문자의 종합상표인 본건 등록상표는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 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저명상표인 BRITTANIA 와 칭호, 관념 및 지정상품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
브리트스포츠 리미티드(Brittsport Limited)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12.31 출원 1980.7.9 등록된 것으로서, [그림1]과 같은 도형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그림3]을 각 횡서하여 된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청구외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11.16 등록한 것으로서, "BRI TTANIA"란 문자로 된 상표인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인용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인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와 로스엔젤레스 타임즈(LosAngeles Times)에,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한 의 상표가 [그림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