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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1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404), ② 2010. 8. 18.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4411), ③ 2012.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4.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고단82-2(분리), 2012고단211(병합)]. 한편, 위 ② 및 ③ 전과의 죄는 위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2011. 7. 16)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③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