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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00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집33(2)특,242;공1985.8.1.(757),1014]

판시사항

가.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에도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후 면허관청의 사정으로 면허자격을 완화한 경우, 면허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 면허 등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나. 신청자격에 미달하게 되어 허위의 주민등록등본을 작성,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후 면허관청의 사정으로 면허신청자격을 완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허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허가, 면허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일단 어떤 이익을 준 다음에 이를 다시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철회처분은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허가, 면허의 취소, 철회권을 유보하는 부관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200 판결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 신청자격의 하나인 “1981.12.31 현재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고,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자” 라는 기준에 미달하게 되자, 광명시 광명 4동 동사무소 직원인 소외 인과 공모하여 위 기준에 맞추어 실제 전입일자보다 소급한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받았고, 그후 그 사실을 안 피고가 위 면허처분시 면허조건으로 한 “경력조작등 허위에 의한 면허처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면허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면 위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불법으로 면허를 얻은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량권남용을 논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신청자격이 미달하게 되어 허위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작성,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이상 그후 면허관청의 사정으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82.11.19에 면허신청자격을 완화하여 그해 6.20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고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에 거주한 자와 대도시 개인면허유자격자의 지방연고지로의 면허신청시는 과거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하는 내용으로 2차 면허신청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허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