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4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심 판시 각 사기죄 중 2019고정1125의 죄는 2014. 5. 11.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저지른 범행이고, 원심 판시 2019고정1136의 죄는 2014. 1. 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저지른 범행이다.
위 각 죄의 범죄일시는 제1, 2, 3, 4 확정판결이전이고, 제1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의 범죄일시는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이고, 제2 확정판결의 사기죄 등의 범죄일시는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