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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0 2017누741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조리원위생원 등의 업무 범위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요양보호사 공통 표준 교재’에도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 제51조 제2항이 ‘조리원 부재시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나 E가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담당한 조리 업무도 요양보호사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요양보호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별표 4] 제5호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제6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을 구분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입소자 2.5명당 1명,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1명으로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규정한 반면, 조리원위생원의 경우에는 필요 수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